금감원 분조위, 보이스피싱 피해 모친에게 건넨 아들 예금 반환 판정 직원 착오로 해지된 5천만 원, 금융회사가 돌려줘야
Regulator Rules Firm Must Return Son's Deposit Wrongly Paid to Phishing-Victim Mother Employee Error Led to Mistaken Closure of 50 Million Won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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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 8일, 금융회사 직원이 착오로 해지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건넨 아들의 예탁금 5천만 원을 금융회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어머니는 2024년 9월 본인과 아들, 딸의 이름으로 정기예금 계좌를 열었고, 그해 11월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했다.
3어머니가 주택 구입을 이유로 계좌 해지를 요청하자 직원은 착오로 아들 계좌를 해지해 5천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보냈다. 어머니는 오류를 알고도 사기범의 말을 믿어 정정을 거부했고, 본인 계좌까지 해지해 5천만 원을 더 넘겼다.
4위원회는 예탁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들이므로 어머니에게 돈을 준 것은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사기범이 실질적 이득자이므로 어머니에게 반환을 청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5금융회사는 아들에게 원금과 만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금감원은 실명확인과 해지 의사 확인 절차를 지키도록 계속 지도하겠다고 밝혔다.